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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금액이 바뀌는 물류·공급대금, 효성CMS 수동출금으로 받는 순서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요약물류·공급대금처럼 매달 금액이 바뀌는 청구는 수동출금방식으로 본사가 금액과 날짜를 직접 지정해 신청합니다. 발주 마감 → 금액 확정 → 등록 → 출금 순서를 고정하고, 출금일 전 영업일 오후 5시 마감보다 하루 이상 앞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대금은 왜 수동출금방식으로 받아야 하나

자동출금방식은 등록 때 정한 금액을 약정일마다 그대로 신청하므로, 매달 발주량이 달라지는 공급대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동출금방식은 본사가 거래처별 금액과 출금일을 직접 지정합니다. 신청 화면에 기본금액과 약정일이 표시되고, 이번 달 금액으로 수정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동출금은 사람이 매달 금액을 넣는 만큼 실수가 생길 여지도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과 등록하는 시점을 일정표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 마감부터 출금까지 월간 일정표 (매월 15일 출금 예시)

아래는 전월 1일~말일 발주분을 매월 15일에 출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1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은행 영업일에 맞춰 앞뒤 일정을 함께 옮깁니다.

월간 운영 일정표: 물류·공급대금 수동출금

시점단계할 일
전월 말일발주 마감전월 발주·출고 자료 마감, 이후 건은 다음 달로 넘김
매월 1~5일정산 자료 정리출고·반품·클레임 자료를 거래처별로 집계
매월 6~9일금액 확정체크리스트로 차감·조정 반영, 거래처에 청구 내역 발송
매월 10~11일이의 접수거래처 이의 건 확인 후 금액 수정
매월 12~13일등록수동출금 금액·출금일 입력, 신청 목록 합계 검토
매월 14일 17시 전출금신청 마감출금일 전 영업일 오후 5시
매월 15일출금출금 실행
매월 16~17일결과 확인실패 거래처 연락, 재출금 일정 결정
정산 입금일대사입금액과 성공 건 합계 대조

정산(본사 계좌 입금)은 계좌 자동이체 기준 출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4일 사이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입금일은 관리자 화면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공급대금 금액 확정 체크리스트

수동출금 사고는 대부분 금액 확정 단계에서 생깁니다. 등록 전에 아래 항목을 거래처별로 점검하세요.

  • 전월 출고 기준 금액이 발주 마감일 이후 건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 반품·불량 클레임 차감액이 반영되었는가
  • 단가가 바뀐 품목이 있다면 적용 시작일이 맞는가
  • 결품·미배송분이 청구에서 빠졌는가
  • 선입금이나 이전 달 과다 청구분 상계를 반영했는가
  • 이전 달 미수 금액을 이번 달에 합산할지, 따로 재출금할지 정했는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금액과 출금 금액이 일치하는가
  • 거래처에 청구 내역을 발송했고 이의 접수 기한이 지났는가
  • 금액을 입력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수동출금 등록 순서

  1. 확정 금액표 고정 체크리스트를 마친 거래처별 금액표를 최종본으로 저장하고 이후 수정은 기록을 남깁니다.
  2. 신청 화면에서 금액 수정 표시된 기본금액을 이번 달 금액으로 바꾸고 출금일을 지정합니다.
  3. 합계 대조 신청 목록의 건수와 합계를 확정 금액표와 맞춰 봅니다.
  4. 마감 전 신청 완료 출금일 전 영업일 오후 5시 전에 신청을 끝냅니다. 넘기면 가장 빠른 출금일이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뒤로 밀립니다.
  5. 결과 확인과 재출금 실패 건은 재출금 예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재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거래처 한 곳의 공급대금 확정 계산

전월 출고 합계 4,820,000원에서 불량 반품 차감 135,000원, 결품 미배송분 60,000원을 빼고, 지난달 미수 210,000원을 합산하기로 했다면 이번 달 수동출금 금액은 4,820,000 − 135,000 − 60,000 + 210,000 = 4,835,000원입니다. 미수를 합산했다면 같은 금액을 따로 재출금하지 않도록 미수 목록에서 지워야 이중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계산 예시입니다.

발주가 많은 거래처의 출금 주기 조정

한 달 공급대금이 커서 거래처 통장 잔액이 부족해지는 일이 잦다면, 수동출금으로 출금일을 월 2회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도 운영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 마감과 금액 확정도 두 번 돌아가므로, 일정표를 회차별로 만들어 두세요. 출금일을 바꾸거나 나눌 때는 거래처에 미리 알리고 합의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출금 결과 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기능은 별도 신청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고, 공급대금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잘못 입력한 채 마감이 지났습니다.

마감이 지나면 그 회차는 신청한 금액대로 출금됩니다. 과다 출금분은 다음 달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거래처와 합의한 방식으로 정산하고, 처리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전 달 미수는 합산이 나을까요, 재출금이 나을까요?

재출금은 실패 건을 그대로 다시 청구하므로 내역 추적이 쉽고, 합산은 출금 횟수를 줄입니다. 본사 기준을 하나로 정해 두고 거래처별로 섞지 않는 것이 대사에 유리합니다.

신규 거래처도 바로 수동출금할 수 있나요?

회원등록이 완료된 거래처만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공급 전에 등록과 동의를 마쳐 두세요.

우리 기관 수납 일정, 같이 짜 드립니다

출금일·재출금·정산 일정이 헷갈리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이용 중인 기관도,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도 상담합니다.

전화 1599-4279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