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무소 수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노무사 사무소의 수입은 크게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월 자문료와, 사건이나 업무가 생길 때마다 받는 건별 수임료로 나뉩니다. 월 자문료는 고객사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같은 금액이 반복되고, 건별 수임료는 착수금·성공보수·신고 대행처럼 금액과 시기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효성CMS에서는 이 두 가지를 출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출금방식은 회원 등록 때 정한 금액과 약정일로 매달 자동 신청되고, 수동출금방식은 금액이 바뀌거나 추가 금액을 받을 때 업체가 금액과 날짜를 직접 지정해 신청합니다. 같은 고객사라도 자문료는 자동, 수임료는 수동으로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월정액·건별 구분 운영표
노무사 사무소 수납 구분 운영표
| 구분 | 예시 항목 | 출금 방식 | 금액 확정 시점 | 고객사 안내 |
|---|---|---|---|---|
| 월정액 | 노무 자문료, 급여 아웃소싱 기본료 | 자동출금 | 계약 시 1회 확정 | 계약 시 출금일 안내, 이후 금액 변경 때만 |
| 건별(사전) | 사건 착수금 | 수동출금 | 위임 계약 체결 시 | 출금 전 금액·출금일 안내 |
| 건별(사후) | 성공보수, 조사 대응 수수료 | 수동출금 | 사건 종결 후 | 결과 보고와 함께 금액 안내 |
| 건별(정기성) | 연 1회 정산·신고 대행 수수료 | 수동출금 | 업무 완료 후 | 업무 완료 안내와 함께 |
월 자문료 기본금액을 그달만 올려 수임료를 함께 받으면, 다음 달 원래 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건별 금액은 반드시 별도 수동출금 건으로 신청하세요.
매달 수임료 처리 순서
- 건별 집계 매월 초 지난달 종결·착수된 사건과 완료한 대행 업무를 고객사별로 정리하고 금액을 확정합니다.
- 회원 상태 확인 출금은 회원등록이 완료된 회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 계약 없이 사건만 맡긴 고객사는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고객사 안내 금액과 출금일을 문자나 메일로 알립니다. 자문료와 같은 날 출금하면 부담이 커지므로 날짜를 1~2주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동출금 신청 고객사별 금액과 출금일을 지정해 출금일 전 영업일 17시 전에 신청합니다.
- 결과 확인 출금일 다음 날 자문료와 수임료 출금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실패 건은 재출금 일정을 잡습니다.
- 정산 대사 정산 입금액을 1단계 집계표와 맞춰 봅니다. 계좌 자동이체 정산은 계약 조건에 따라 출금일로부터 영업일 2~4일 뒤이니 관리자 화면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노무사 사무소 안내 문자 서식
문자 서식: 건별 수임료 출금 안내
[#{사무소명}] #{고객사명} 담당자님, #{사건명} 관련 #{항목}(착수금/성공보수 등) #{금액}원이 #{출금일} 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될 예정입니다. 매월 자문료와는 별도 건입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출금일 전날}까지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문자 서식: 월 자문료 금액 변경 안내
[#{사무소명}] #{고객사명} 담당자님, #{적용월}부터 월 자문료가 #{변경전}원에서 #{변경후}원으로 변경되어 매월 #{출금일}에 출금됩니다. 변경 내용은 #{계약변경일} 협의 내용에 따릅니다. 문의: #{담당자} #{연락처}예시: 한 고객사의 한 달 출금 구성
월 자문료 33만 원을 매월 10일 자동출금으로 받고, 지난달 종결된 부당해고 구제 사건의 성공보수 110만 원을 25일 수동출금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고객사의 그달 출금 합계는 143만 원이지만 출금일이 둘로 나뉘어 있어 고객사 잔액 부담이 분산되고, 정산 대사 때도 자문료 표와 건별 집계표를 각각 맞춰 보면 됩니다. 금액은 계산 예시입니다.
자문 계약 종료와 미수 관리
자문 계약이 끝나면 다음 출금일 전 영업일 17시 전에 자동출금이 멈추도록 반영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 있다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정보는 유지하고 정기 출금만 중지하는 식으로 정리하세요. 출금 실패 건은 최대 6개월까지 미수로 관리되며, 재출금은 재출금 예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신청합니다. 처리 기준은 재출금·미수 관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고객사에서 자문료와 수임료를 같은 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고객사 잔액 부담이 커져 출금 실패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임료는 자문료 출금일과 1~2주 떨어진 날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자문 계약 없이 사건만 맡긴 고객사도 효성CMS로 받을 수 있나요?
회원등록이 완료되면 수동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받는 방법은 paycms의 비대면 간편동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성공보수 금액을 고객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출금해도 되나요?
금액이 매번 다른 건별 수임료는 출금 전에 금액과 출금일을 안내하고 확인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민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