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은 이용 일수, 급여 내용, 비급여 항목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 때 정한 금액으로 매달 자동 신청되는 자동출금방식보다, 업체가 금액과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수동출금방식이 맞습니다. 이 글은 금액 계산 기준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효성CMS로 받기까지의 운영 일정을 다룹니다.
본인부담금 청구가 수동출금이어야 하는 이유
요양기관 수납은 "전월 이용분을 이번 달에 받는" 후불 구조입니다. 입소자는 외박·입원 일수, 재가 이용자는 방문 횟수에 따라 금액이 바뀌고, 식대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도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성CMS 수동출금 신청 화면에는 납부자별 기본금액과 약정일이 표시되며, 이 값을 이번 달 확정 금액으로 수정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 금액이 같은 달이 거의 없다면 전 회원을 수동출금으로 처리합니다.
- 출금은 회원등록(납부자 등록)이 완료된 납부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소자는 등록 완료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 비율이나 급여 산정 기준은 기관의 청구 담당 업무 기준을 따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월간 수납 일정표
표 1. 출금일을 매월 15일로 정한 기관의 월간 일정 (예시)
| 시기 | 할 일 | 담당·확인 포인트 |
|---|---|---|
| 매월 1~5일 | 전월 이용분 집계(이용 일수, 외박·입원, 비급여 항목) | 요양보호 기록·식수 기록과 대조 |
| 매월 6~8일 | 납부자별 청구 금액 확정, 보호자 안내 | 항목별 내역을 함께 안내 |
| 매월 9~12일 | 효성CMS 수동출금 금액 등록·검토 | 신규·퇴소자 반영, 0원 건 제외 |
| 출금일 전 영업일 17시 전 | 출금 신청 마감 | 14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 |
| 매월 15일 | 출금 | 은행 휴일이면 일정 재확인 |
| 출금 후 1~2영업일 | 출금 결과 확인, 실패 건 분류 | 잔액부족·계좌 해지 등 사유별 |
| 정산일 | 기관 계좌 입금 확인 | 관리자 화면 정산 내역과 대사 |
| 매월 말 | 미수 정리, 다음 달 변동 사항 메모 | 재출금 일정 확정 |
출금신청 마감은 출금일 전 영업일 오후 5시입니다. 마감을 넘기면 가장 빠른 출금일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뒤로 밀립니다. 연휴가 낀 달은 등록 일정을 하루 이틀 앞당기세요.
청구 확정에서 출금 결과까지 처리 순서
- 이용분 확정 전월 이용 기록을 마감하고 납부자별 금액을 확정합니다. 금액이 바뀐 사유(입원 일수, 추가 항목)를 메모해 두면 문의 대응이 빨라집니다.
- 보호자 사전 안내 출금일과 금액, 항목별 내역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문자 발송은 부가서비스로 별도 신청한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 수동출금 금액 등록 신청 화면에서 기본금액을 이번 달 확정 금액으로 수정합니다. 퇴소자·장기 입원자는 신청 대상에서 빼거나 조정합니다.
- 검토 후 신청 총건수와 총액을 청구 대장 합계와 맞춰 보고, 마감 전에 신청합니다.
- 출금·결과 확인 출금 후 관리자 화면에서 성공·실패를 확인하고, 실패 건은 사유별로 분류합니다.
- 재출금·미수 등록 실패 건은 보호자와 통화 후 재출금을 신청합니다. 재출금도 재출금 예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지난달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 월 중 입소자의 납부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 퇴소·사망으로 청구가 끝난 이용자가 대상에 남아 있지 않은지
- 한 이용자에 납부자가 둘인 경우(형제 분담) 금액이 나뉘어 등록되었는지
- 신청 총액이 청구 대장 합계와 일치하는지
연휴가 낀 달의 본인부담금 출금 일정 조정
설·추석 연휴가 출금일 앞에 걸리면 마감인 "출금일 전 영업일"이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집니다. 이용분 집계와 금액 확정이 평소 일정대로 진행되면 등록할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연초에 1년치 출금일과 마감일을 한 번에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출금일 직전에 사흘 연휴가 있는 경우
출금일이 목요일이고 바로 앞 월·화·수가 연휴라면, 전 영업일은 그 전 주 금요일이고 마감은 금요일 17시입니다. 평소보다 4일 이상 빨리 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달만 이용분 집계를 1~3일로 당기고 보호자 안내도 앞당깁니다. 날짜는 운영 예시이며 실제 영업일은 은행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마감을 놓쳤다면 무리하게 맞추려 하기보다 출금일을 영업일 기준 2일 뒤 이후로 다시 잡고, 보호자에게 바뀐 날짜를 먼저 알리세요. 출금일이 바뀐 사실을 모르면 잔액을 미리 빼 두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금 후 정산과 대사
계좌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액은 출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4일 사이에 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정산일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관리자 화면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입금액, 출금 성공 건, 청구 대장을 한 번에 맞춰 두면 월말 결산이 수월합니다. 자세한 대사 방법은 월말 정산·대사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을 자동출금방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금액이 매달 같다면 가능하지만, 요양기관은 이용 일수와 비급여 항목 때문에 금액이 자주 바뀝니다. 대부분 수동출금방식으로 매달 금액을 확정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확정이 늦어져 마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금일 전 영업일 17시를 넘기면 가장 빠른 출금일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뒤가 됩니다. 보호자에게 변경된 출금일을 먼저 안내한 뒤 신청하세요.
신규 입소자는 언제부터 출금할 수 있나요?
납부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계약 때 동의를 받고 등록을 마친 뒤 첫 청구 월부터 수동출금 대상에 넣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