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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식대·간식비 등 항목이 매달 바뀔 때 효성CMS 청구 금액 정리하기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요약항목이 여러 개라도 효성CMS에는 납부자별 합계 금액 한 건으로 수동출금을 등록하고, 항목별 내역은 별도 정리표와 안내 문자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출금 전 내역 안내, 합계 검산, 결과 확인을 매달 같은 순서로 하면 금액 문의가 줄어듭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서에는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붙습니다. 항목별 금액이 매달 바뀌기 때문에 보호자는 "왜 지난달보다 많이 나갔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출금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함께, 내역을 출금 전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이 여러 개일 때 효성CMS 청구 방식

효성CMS 수동출금은 납부자별로 금액과 출금일을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항목을 기관 장부에서 계산하고, 효성CMS에는 납부자별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금 결과 확인과 미수 관리가 이용자당 한 줄로 끝납니다.

  • 항목별 금액은 기관의 청구 대장(엑셀 등)에서 관리합니다.
  • 효성CMS에는 합계만 등록하고, 회원 메모 등에 청구 월을 적어 두면 대사가 쉽습니다.
  •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예: 월 중 구입한 물품)도 수동출금으로 함께 받거나 다음 달에 합산합니다.

월별 청구 내역 정리표 만들기

표 1. 이용자별 청구 내역 정리표 양식 (금액은 예시)

이용자납부자본인부담금식대간식비기타합계(출금액)비고
김○○김△△(자녀)예시 금액예시 금액예시 금액이·미용항목 합계입원 3일 반영
이○○이△△(자녀)예시 금액예시 금액예시 금액-항목 합계형제 분담 50%
박○○박△△(배우자)예시 금액예시 금액-물품항목 합계월 중 입소

예시: 한 이용자의 이번 달 합계 계산

본인부담금 285,400원 + 식대 186,000원 + 간식비 30,000원 + 이·미용비 10,000원 = 출금액 511,400원

지난달 출금액이 528,000원이었다면 차이 16,600원의 사유(예: 외박으로 식대 감소)를 비고에 적어 둡니다. 숫자는 계산 예시이며, 본인부담금 산정은 기관의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항목별 청구 수동출금 처리 순서

  1. 항목별 집계 이용 기록, 식수 기록, 물품 지급 기록을 마감하고 항목별 금액을 정리표에 입력합니다.
  2. 합계 검산 이용자별 합계와 전체 합계를 확인하고, 지난달 대비 차이가 큰 건은 사유를 적습니다.
  3. 내역 안내 출금 3~5일 전에 보호자에게 항목별 내역과 출금일을 보냅니다.
  4. 수동출금 등록 정리표의 합계를 효성CMS 수동출금 금액으로 입력하고, 출금일 전 영업일 17시 전에 신청합니다.
  5. 결과 대조 출금 결과의 성공 금액 합계가 정리표 합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자에게 보내는 청구 내역 안내 문자 서식

문자 발송은 효성CMS 부가서비스(별도 신청·수수료)로 관리자 화면에서 보낼 수 있고, 기관이 쓰는 다른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문자 서식: 월 청구 내역 사전 안내

[#{기관명}] #{이용자명} 어르신 #{청구월}월 이용분 청구 안내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원
- 식대: #{식대}원
- 간식비: #{간식비}원
- 기타(#{기타항목}): #{기타금액}원
합계 #{합계}원이 #{출금일}에 등록하신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출금 전날까지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 #{기관전화}

문자 서식: 금액 변동 사유 안내

[#{기관명}] #{이용자명} 어르신 #{청구월}월 청구액은 #{합계}원으로, 지난달보다 #{차액}원 #{증감}했습니다.
사유: #{변동사유}
자세한 내역은 #{기관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항목이 바뀌는 달에 합계가 틀어지는 경우

합계 금액 한 건으로 출금하면 관리가 편하지만, 항목 하나가 빠지거나 두 번 들어가도 출금 화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달에는 특히 정리표를 꼼꼼히 보세요.

  • 식단 단가나 간식비 기준을 바꾼 첫 달
  • 외박·입원으로 식수가 크게 줄어든 이용자가 있는 달
  • 물품을 대신 구입해 드린 비용을 다음 달에 합산하는 경우
  • 지난달 출금 실패분을 이번 달에 함께 받기로 한 경우

예시: 지난달 미수분을 합산할 때

지난달 출금 실패액 498,000원을 이번 달 청구액 511,400원과 합쳐 1,009,400원으로 수동출금을 등록하려면, 정리표에 "전월 미수"를 별도 열로 두고 안내 문자에도 따로 적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면 다시 실패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협의해 미수분은 별도 날짜에 재출금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숫자는 계산 예시입니다.

금액 문의를 줄이는 운영 팁

  • 항목 이름을 매달 같은 순서·같은 명칭으로 안내하는지
  • 새 항목이 생기면 첫 청구 전에 따로 알리는지
  • 정리표 비고란에 금액 변동 사유를 남기는지
  • 출금 결과 실패 건을 정리표에 바로 표시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항목마다 따로 출금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항목별 내역은 기관 장부와 안내 문자로 관리하고, 효성CMS에는 납부자별 합계 한 건으로 수동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월 중에 추가 물품비가 생기면 어떻게 받나요?

다음 달 청구에 합산하거나, 금액과 날짜를 지정해 수동출금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먼저 안내하세요.

안내 문자는 꼭 효성CMS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효성CMS 문자 발송은 별도 신청하는 부가서비스이고, 기관이 이미 쓰는 문자 서비스로 보내도 됩니다.

우리 기관 수납 일정, 같이 짜 드립니다

출금일·재출금·정산 일정이 헷갈리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이용 중인 기관도,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도 상담합니다.

전화 1599-4279상담·신청